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11. 말 22:0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3. 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여관 303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3. 3. 17. 04: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여관 201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68만 원,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68,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점퍼 1벌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3. 4. 5. 07:50경 안성시 K에 있는 L 밑 비닐하우스 설치현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센스노트북 1대가 들어있는 시가 230만 원 상당의 N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마. 2013. 5. 12. 03:30경 충북 단양군 O에 있는 P모텔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31만 원,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2013. 5. 13. 12:30경 경산시 R건물 305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기타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나이키운동화 1켤레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2013. 1. 9. 08:15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U’ 사무실 2층에서 피해자 V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