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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3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11. 말 22:0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3. 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여관 303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3. 3. 17. 04: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여관 201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68만 원,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68,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점퍼 1벌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13. 4. 5. 07:50경 안성시 K에 있는 L 밑 비닐하우스 설치현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센스노트북 1대가 들어있는 시가 230만 원 상당의 N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마. 2013. 5. 12. 03:30경 충북 단양군 O에 있는 P모텔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31만 원,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2013. 5. 13. 12:30경 경산시 R건물 305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기타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나이키운동화 1켤레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2013. 1. 9. 08:15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U’ 사무실 2층에서 피해자 V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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