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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12 2017고단2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3]

1. C에 대한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3. 6. 18:00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전기선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고 뒤쪽 통로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구리로 된 전기선 약 15kg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F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6. 19:30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창고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위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 약 20kg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97]

4. 피고인은 2017. 2. 3. 08:30 경부터 같은 날 09:50 경 사이에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 식당 뒷문 노상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보관 중이 던 시가 33,000원 상당의 고등어 한 상자를 피해자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63]

5. 피해자 L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2:00 경 동해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판 글씨 2점, 맷돌 2개, 다듬 잇 돌 1개, 돌절구 1개, 선풍기 2개, 미싱 1개, 그림 1개 등의 가재도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21. 01:37 경 원주시 O에 있는 피해자 N가 기거하는 P 법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법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향나무 불전함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83]

7.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8. 4. 13:43 경 원주시 Q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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