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9. 5.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26. 09:00 내지 1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6돈짜리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3.5돈짜리 18K 금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2돈짜리 18K 금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있던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2장, 현금 25만 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카드 1매, 피해자의 여동생인 E 명의의 신용카드 4매, 피해자의 누나인 F 명의의 멤버십 카드 1매, 현관에 놓여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내지 5.경 전남 담양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부엌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반지 5개(시가 미상의 도금 반지 1개, 시가 82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53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와,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펜던트 1개, 시가 합계 98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과 목걸이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5. 09:00경 전남 담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