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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4 2012고합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1:35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양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양평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5년 전 이혼하였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어려운 형편에서도 꾸준히 생업에 종사하며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2009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부득이 이 사건 운전을 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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