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21:35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양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양평군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5년 전 이혼하였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어려운 형편에서도 꾸준히 생업에 종사하며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2009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부득이 이 사건 운전을 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