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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23 2015고정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시장통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3리 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2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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