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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7 2012고합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00:5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소재 119지하수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호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4.자 2010고약14588 약식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9. 12.자 2007고약1940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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