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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03 2015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4]

1. 피고인은 2015. 3. 28.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양평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안리 백운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9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23:4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양평시장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D 도로까지 약 2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20.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를 양평시장 방면에서 양평군청 택시부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양평군청 방면에서 양평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6세)의 F SM520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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