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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나6698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97,498...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① 상급병실이용료의 제외(제1심 판결문 제6면 7줄) 2) 기왕치료비 : 1,378,829원을 2) 기왕치료비 : 1,243,829원(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상급병실 이용료 135,000원은 제외한다)으로 변경한다.

② 향후치료비의 지출 기준일 변경(제1심 판결문 제6면 9줄부터 10줄까지) 계산의 편의상 아래의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0. 1.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를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아래의 각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9. 2.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로 변경한다.

③ 신경외과 향후치료비 제외(제1심 판결문 제6면 18줄부터 20줄까지) 마) 신경외과 : 약물, 물리치료 등으로 수상일로부터 4년 후인 2014. 12. 16.까지 매년 6,107,760원 소요(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0. 1.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계산은 별지2 신경외과, 정신과 향후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다.

)를 마) 신경외과 : 제1심 감정의(신경외과)는 약물, 물리치료 등으로 수상일로부터 4년 후인 2014. 12. 16.까지 매년 6,107,760원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감정하였으나, 2014. 12. 16.이 지난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손해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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