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보험자이다’를 ‘보험자이고, 한편 승계참가인은 2015. 5. 27. 피고의 영업을 양수함과 동시에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로, 제3면 제3행의 ‘피고는’을 ‘승계참가인은’으로, 같은 면 제5 내지 7, 9, 17행 및 제5면 제3, 8행의 각 ’피고는‘을 각 ’피고 및 승계참가인은‘으로, 제4면 제13, 14행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를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6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의 ’나. 향후치료비‘ 부분과 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3행까지의 ’마.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며,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향후치료비’를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향후치료비 계산의 편의상 아래의 향후치료비를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2. 2.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1) 성형외과 :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3차례에 걸친 반흔절제술 비용으로 1차 수술비 7,935,000원, 2차, 3차 수술비로 각 1,159,000원 합계 10,253,000원 소요(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8,573,937원이 됨). 2) 신경외과(척추) : 원고는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위하여 2년간 매년 320만 원의 향후치료비가 소요되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