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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나5003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제10면의 ‘향후치료비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 각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5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현저하게 저속으로 운행한 과실 및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향후치료비(신경외과, 원고 A) 1) 아래 표와 같이 신경외과 치료를 위하여 여명기간 동안 1년에 9,173,500원이 소요되는바,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지출한 치료비는 기왕치료비로 산정하고,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항후치료비는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7. 13.부터 1년 간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기왕치료비: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왕 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제1심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원고 A이 주장하는 치료비 합계 4,953,300원 원고 A은 기왕치료비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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