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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나6847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별지2 보조구 계산표”를 아래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2.의

가. 1) 원고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의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기대여명은 정상인과 비교하면 제1심의 신체감정일(2015. 4. 7.)을 기준으로 30%가 단축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명종료일은 2049. 10. 7.까지로 본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6행 다음에 기왕치료비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나. 기왕치료비: 1,238,920원』 제1심 판결문 제4면 ‘나. 향후치료비’ 부분부터 제6면 ‘바. 공제’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향후치료비: 별지3 향후치료비 계산표 기재 내역과 같다. 1) 신경외과: 261,562,473원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재활치료 등으로 매년 14,946,000원이 소요되는바, 원고가 당심의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신경외과의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26.부터 1년 간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2) 비뇨기과: 합계 58,514,391원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배뇨장애와 관련하여 약물치료, 방광기능검사, 소변배양검사, 도뇨과 교체비용으로 매년 2,5550,624원이, 주 2회의 발기유발제(비아그라 복용으로 매년 792,960원이 각 소요되는바, 원고가 당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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