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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967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8면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5면 13행부터 제6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향후치료비(신경외과) : 여명기간 동안 약물치료와 재활치료, 각종 검사 등으로 1년에 1,667만 원씩 소요되는데, 피고가 이미 대신 지급한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6. 15.부터 1년 간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라. 보조구 :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보조구 비용을 지출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6. 15.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1) 특수침대 100만 원, 영구적. 2) 특수휠체어 200만 원, 욕창 방지용 방석 50만 원이 여명까지 5년마다 소요됨 3) 기저귀 등 소모품 일체 30만 원이 여명까지 매월 소요됨. 』 제6면 10행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제6면 12행 및 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공제 :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110,836,660원 중 원고 A의 과실 부분 30%에 해당하는 금액,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26,000,000원 공제』 제7면 1행부터 및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자.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80,756,800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375,125,3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8.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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