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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524281
선급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3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2018. 6.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계약 1) 원고는 2011. 5. 2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D공사’ 중 ‘교량하부공(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를 피고 B에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 및 변경된 계약을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순번 계약일 계약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선급금 누계액(원) 선급금 청구일 비고 1 2011. 5. 23. 27,038,000,000 500,000,000 2011. 5. 25. 최초계약 2 2011. 10. 10. 27,038,000,000 2,480,000,000 2011. 10. 13. 1,980,000,000원 선급금 추가 3 2011. 10. 28. 28,795,800,000 2,480,000,000 4 2011. 11. 3. 28,795,800,000 3,580,000,000 2011. 11. 3. 1,100,000,000원 선급금 추가 5 2012. 1. 2. 28,795,800,000 4,900,000,000 2012. 1. 4. 1,320,000,000원 선급금 추가 6 2012. 3. 26. 29,095,000,000 4,900,000,000 7 2012. 5. 29. 29,095,000,000 8,200,000,000 2012. 5. 31. 3,300,000,000원 선급금 추가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 B에,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00,000,000원을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위 지급 금원을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기성금 신청 및 선급금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 B이 기성금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성확정 후 부분기성금을 지급하고(월 1회), 선급금의 정산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회 잔여기성금(단, 원고가 피고 B을 위하여 지출한 일정 범위 내의 금원을 공제한 후 금액) 내에서 정산하되, 정산할 당시 기성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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