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239988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738,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2018. 9.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도급받은 시흥시 C 소재 D의 증축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638,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중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계약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해 오던 중 원고와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이 생겨 2017. 7. 21.경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고, 원고는 2017. 8. 18.경 피고에게 공사계약 해지의 공문을 발송하여 2017. 8. 21.경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2016. 12. 15. 7,000만 원, 2016. 12. 23. 5,200만 원 등 합계 12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기성금에서 20%씩 공제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2. 1차 기성금 146,300,000원에서 선급금 29,260,000원을 공제한 117,040,000원을 지급하고, 2017. 4. 17. 2차 기성금 181,500,000원에서 선급금 36,300,000원을 공제한 145,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5. 12. 3차 기성금 70,125,000원에서 선급금 14,025,000원을 공제한 56,1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6. 8. 4차 기성금 130,900,000원에서 선급금 26,180,000원을 공제한 104,720,000원을 지급하는 등 선급금과 4차에 걸친 기성금으로 총 합계 545,06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정산 선급금 16,235,000원을 반환해야 하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공사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한 일용노무비 59,952,8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