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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5502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7. 14.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1,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4. 7. 23.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소외 회사의 공장을 증개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7. 21. 원고(구 상호 : D 주식회사)와 위 공사 중 B동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75,3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대금 575,300,000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내역서(물량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는 공사원가 견적서, 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견적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사대금 : 57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 2014. 7. 25.부터 2014. 10. 31.까지 대금의 지급 ① 선급금 20% : 계약이행보증서, 선급금보증서 제출 후 10일 이내 ② 기성금 70% : 월기성률(감리자)에 따름 ③ 잔금 10% : 공사완료(자재반출) 후 40일 이내 지체상금률 : 0.1% <계약조건>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피고,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 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 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공사 기간의 변경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과 합의 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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