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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4 2013가합3391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유유산업개발(이하, ‘원고 유유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11. 5. 9. 피고 B와 부산 남구 D 소재 E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하고, 다음 각 계약을 포함할 경우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공년원일 : 2011. 5. 18. 준공예정년월일 : 2012. 2. 17. 계약금액 : 일금 일십사억삼천만원정(1,4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성부분금 : 토목공사 후 10%, 골조 1층 스라브 타설 후 15%, 골조 5층 타설 후 15%, 골조 8층 타설 후 15%, 창호설치시 15%, 준공 후(임대시) 30% 지체상금율 : 1/1000

나. 그 이후인 2012. 2. 16. 원고 유유산업개발은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에 관하여 지하층 증축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준공예정년월일을 2012. 2. 17.에서 2012. 5. 17.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다.

2012. 3. 6. 원고 유유산업개발은 피고 B와 계약금액을 1,530,000,000원으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보증서로 대체), 기성부분금을 ‘기수령 기성금 71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잔여기성금 8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잔여기성금 지급방법 - 계약특기사항 참조, 계약특기사항 : 잔여기성금 대가지급방법 ① 창호 50% 설치시 - 금융대출 후 143,000,000원, ② 준공시 - 금융대출 후 143,000,000원, ③ 임대계약시 기성금 - 100,000,000원은 임대계약금으로 공동관리계좌에서 공사기성금으로 지급, ④ 준공 후 임대시 - 430,000,000원을 임대계약시 최우선적으로 원고 유유산업개발에게 지급한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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