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1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0.경부터 2013. 4.경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회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로부터 2012년 경남본부 관내 아스콘포장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245,363,669원, 공사기간 2012. 6. 11.부터 2012. 12. 27.까지로 정하여 수주한 후 2012. 12. 26. 공사대금을 1,562,205,360원으로 증액 변경하여 위 보수공사를 최종 수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약 35,000,000원의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2. 6. 11.경 위 보수공사에 착공할 당시에는 누적적자가 약 182,459,345원에 이르는 반면, 달리 회수가능한 채권이 없었고 위 회사 및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어 추가 자금조달도 어려운 상태이었다.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경남본부로부터 2012. 6. 25. 위 보수공사의 1회 선급금 130,000,000원을 받아 채무변제 및 타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같은 해

9. 19. 위 보수공사의 2회 선급금 100,000,000원을 받아 그중 29,787,903원을 채무변제 및 입찰 대행료지급에 사용하였으며, 같은 해 11. 16. 1회 기성금 293,000,000원을 받아 111,000,000원을 개인적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3. 1. 9. 준공금 566,413,356원을 받아 그중 373,461,18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보수공사를 위한 장비를 임차하거나 하도급을 주더라도 장비 임대료나 하도급비용을 선급금, 기성금 및 준공금에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말경 피해자 D를 운영하는 E에게 “기성금이 나오면 한두 달 이내에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일시부터 약 7일간 위 공사현장의 도로방수 포장공사를 하였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