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40,340,977원 및 그 중 86,526,6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5.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상호: D 호텔)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E 일대에 D 호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2014. 5. 16. 공사대금 2,167,000,000원, 공사기간 2014. 5. 23.부터 2014. 10. 30.까지인 ‘D 호텔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선금 200,000,000원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기성부분금은 월 1회 기성금 청구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보증금은 공사대금의 10%인 216,7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5. 21.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이라 한다) 및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각 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한 뒤 2014. 5. 22. 원고로부터 선급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2.부터 2014. 10. 10.까지 이 사건 선급금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B에 합계 1,705,848,882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3차례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서 그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지급한 뒤 부가가치세 합계 54,363,637원(= 2014. 7. 29. 20,000,000원 2014. 8. 18. 13,636,364원 2014. 9. 4. 20,727,273원)을순번 일자 금액 비고 지급방법 1 2014. 5. 22. 200,000,000원 이 사건 선급금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 2 2014. 6. 25. 220,000,000원 3 2014. 7. 29. 22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220,000,000원) 4 2014. 8. 18. 150,000,000원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