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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0 2015가단93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377,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1.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국에서 식품생산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0. 8. 8.부터 2012. 7. 30.까지 김치 및 다대기를 공급하였는데,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이 미화 162,955달러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2013. 5. 22.경 중국에서 원고에게 “미지급 채무 미화 162,955달러 중 2013. 5. 21. 20,000달러를 지급하고, 2일 이내에 귀국하여 20,000달러를 지급하며, 2015. 5. 31. 이전에 15,000달러를 지급한다. 잔금은 2014년 춘절(2014. 1. 31.) 전에 지불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피고 B 명의로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달러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일부 변제되고 남은 물품대금 155,377,789원(= 미화 142,955달러 × 2015. 4. 26. 매매기준환율 1,086.9원, 원 미만은 버림)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피고 명의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변제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미지급 물품대금 155,377,7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변제약정서는 원고의 강요,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변제약정이 무효에 이를 정도의 강요,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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