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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234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8. 피고와 사이에 나이지리아 기술연수생 위탁교육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그 업무비용 명목으로 미화 20,000달러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분사무소인 A학교의 B 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영수증] 수신 : A학교 B 이사장님 금액 : 미화 20,000불 상기 금액을 금번 나이지리아 기술연수생 관련 관계자 업무비용으로 A학교로부터 영수합니다. 만약 금번 계약이 무산될시 당사(피고)는 상기금액을 전액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 현재 원고와 나이지리아 벤삼 마리타임 오일 앤 가스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측과 피고 사이에 ‘금번 계약이 무산될시 피고는 미화 20,000달러를 전액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업무비용으로 미화 20,000달러를 교부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본계약이 무산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미화 20,000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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