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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나20598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협의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09,044,066원(2,279,559위안을 소 제기일인 2016. 5. 10. 기준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물품 하자 문제로 거래가 중단된 후 거래 재개를 요청하는 원고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협의서가 장래의 물품공급에 대한 대금지급을 담보하는 의미인지 알고 원고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협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협의서에 기하여 물품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이 사건 협의서의 기재 내용은 장래의 물품공급에 대한 대금지급을 담보하는 의미(일종의 신용장)로 해석되어야 하고,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미지급 물품대금 액수를 확인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미화 348,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중 미화 264,067달러를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물품대금은 미화 83,933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94,844,290원[= 미화 83,933달러 × 1,130원/달러(2013. 12.경 환율)]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김치 제조업체 등 거래처에 납품하였는데, 물품 하자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200,000,000원(= C 80,000,000원 D 70,000,000원 E 50,000,000원 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20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은 남아있지 않다.

3. 판단

가. 이 사건 협의서에 따른 물품대금지급의무 1 이 사건 협의서가 기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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