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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248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5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명칭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의류무역 및 수출입 알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중국 회사인 원고로부터 의류를 가공납품받아 왔다.

나. 피고 B은 피고 D의 대표자이고, 피고 C는 피고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29. 퇴직한 사람이다.

다. 피고들은 2013. 7.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보증서 피고 D가 원고에게 의류 오더로 인해 지불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속한다.

2012. 11.부터 피고 D는 원고에게 의류를 구매(가공)하여 주식회사 이레트레이딩 컴퍼니에 판매하였고, 주식회사 이레트레이딩 컴퍼니로부터 전체 금액을 수금하였지만 원고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미지불한 금액은 240,000달러이다.

미지불한 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1) 2013. 7. 10.까지 10,000달러를 지불 2) 2013. 7. 19.까지 20,000달러를 지불 3) 2013. 7. 27.까지 30,000달러를 지불 4) 2013. 8. 16.까지 30,000달러를 지불 5) 2013. 8. 27.까지 30,000달러를 지불 6) 2013. 9. 15.까지 30,000달러를 지불 7) 2013. 9. 27.까지 20,000달러를 지불 8) 2013. 10. 15.까지 20,000달러를 지불 9) 2013. 10. 27.까지 50,000달러를 지불 만약 위 금액과 날짜대로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2013. 2. 5.부터 전체 금액의 연 20% 이자를 부담하고, 민형사 책임을 진다. 보증인은 연대지불책임이 있고, 원고가 언제든지 미지불한 금액에 대해 권리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10.경 피고 D의 대표자인 피고 B과 피고 C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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