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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1 2020가단117284
물품대금
주문

이 사건 반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본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8. 5.부터 2018. 7. 23.까지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대금 총 29,700,000원인 감자를 공급하였다.

피고 B은 2018. 9.경(갑 2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2018. 9.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월은 31일이 없으므로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950,000원을 2019. 1.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미수금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들은 2019. 4. 29. 원고에게 나.

항 기재 미수금지급확인서의 20,95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이 2019. 5.부터 매월 11일에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회사는 2019. 5. 31.부터 2019. 7.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6,615,000원 상당의 양배추를 공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위 감자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의 위 양배추 물품대금 채권을 동액 상당으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들은 원고가 본소로 청구하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그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반소 청구를 하는바, 이는 본소 청구에서 다투면 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감자공급거래의 당사자이자, 피고 B의 위 약정을 보증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상계된 금액을 공제한 미지급 물품대금 14,335,000원(=20,950,000원-6,6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8. 1.부터 피고 B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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