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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748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중국에서 생산된 냉동고추를 수입하여 원고에게 그 중 200톤을 대금 미화 6.2달러/10kg 에 판매하기로 한다.

물류비 및 통관비 일체는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물품대금 및 대여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물품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차용한다.

차용금 상환 및 물품 인도는 2011. 12. 이전까지 협의하에 결정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2억 원 중 2011. 8. 25. 1억 원을, 2011. 8. 29. 8,000만 원을 각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9. 5.경 중국의 요양억풍농업종식전업합작사(이하 ‘중국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중국에서 생산된 냉동고추 400톤을 대금 미화 22만 달러(10kg 당 미화 5.5달러)에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2011. 12.이 지나도록 원고에게 고추를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4. 13.경 및 2012. 5. 10.경 중국 회사로부터 수입한 고추 200톤을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서풍홀딩스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라.

피고 C은 2012. 5. 23.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중국 회사와 계약한 냉동고추 400톤 중 원고에게 200톤을 인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약속불이행으로 대금 1억 8천 중 1억 원을 2012.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2013년경 중국 회사와 사이의 위 계약을 해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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