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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3 2017고단1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1.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 4회, 음주 측정거부 전력 2회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13:50 경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 월리에 있는 철 성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성 농협 미곡종합 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에스 코트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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