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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7 2016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2008. 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2012. 11. 30.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2. 7.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20.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12. 20. 17:1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외 산 1길 5에 있는 동해 범 바위 장어 횟집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 소유인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본청 결격 조회,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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