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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03 2015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91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3. 1.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4.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 범행 일 : 2011. 10. 13.] 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1. 11. 16. 2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진주 영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에 있는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연화산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009』 피고인은 2011. 10. 13. 02:15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업종인 대부 업을 영위하던 피해자 F( 남, 41세) 가 피고인의 고객을 가로채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려 다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 고단 1142』

1. 피고인은 2012. 7. 10. 01:00 경 거제시 사등면 덕 호리에 있는 수협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지인인 G과 H이 서로 말다툼 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I( 당시 37세 )를 불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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