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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10 2016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6.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6:55 경 통영시 광도면 공단 로 940에 있는 성동 조선 해양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 특구로 488-4에 있는 덕 광중공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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