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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4 2017고단1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74] 피고인은 2017. 6. 9. 15:25 경 통영시 명정동에 있는 멍게 수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6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 3회, 무면허 운전 전력 5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장 평 육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같은 동 덕 산 아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8 고단 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8 고단 62 사건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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