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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9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서로 밀고 당기며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몸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가슴 부위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가슴을 폭행 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평소 일생생활 또는 농사일을 하다가 생긴 상처이거나 사건 당일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스스로 분에 못 이겨 발버둥치다가 생긴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저의 가슴을 밀어 풀숲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양 무릎을 굽혀서 저의 몸을 못 움직이게 누른 후 주먹으로 팔다리, 가슴 등을 때렸다.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풀숲이라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남편이 이를 보고 다가와서 피고인을 말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합당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특히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였다는 정황 역시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형사조정을 거부하면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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