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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노13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따지자 피고인이 자신의 양쪽 팔을 잡아당겼고, 열쇠업자는 그 후에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열쇠업자를 부른 후 기다리다가 화장실에 갔다

나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밀고 있었고, 그 후에 열쇠업자가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와 D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양팔에 멍이 들었고, 목, 어깨, 허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관절부 및 양 상완부 좌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투자금 반환 문제 등으로 시비를 하다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측 증인인 E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거의 하루 종일 피고인과 같이 있었는데, 사무실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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