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3노36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출근하기 위하여 거주지인 인천 중구 C 건물 501호를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위 건물 502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506호에 거주하다가 나간 피해자의 동생이 미지급한 월세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4층 계단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팔이 까지는 상처를 입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3, 4층 중간 계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로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당일 촬영된 피해자 사진에 피해자의 팔 부분에 생긴 상처가 선명하게 보이며, 피해자는 출동 경찰관에게 머리와 목이 많이 아프다고 호소하고 이 사건 당일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G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은 점, ③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이 원심 법정에서 한 증언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