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지만,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E의 팔을 잡은 적도 없고 소극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긴 사실은 인정하다가, 당심에서는 항소이유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뒤로 달려와서 저(피해자)의 등을 2회 밀쳐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저의 오른손 팔목을 잡고 1회 잡아당겼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는 “구덩이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피고인이 두 손으로 저를 흔들면서 밀어 제가 넘어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H이 사건 당일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CD 중 3번 폭행 장면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땅바닥에 쓰러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다가 구덩이에 들어가려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영상의 앞부분이 편집되어 있어 그 구체적인 폭행 장면을 확인할 수 없고 편집 전의 원본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전주 이설과 관련하여 평소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