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때렸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손을 들자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 74면, 공판기록 43면),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을 물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3면, 공판기록 57면),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왼쪽 새끼손가락 중 2곳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는데, 위 상해로 인한 2곳의 상처는 각각 위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 사이 부분의 손등 쪽과 손바닥 쪽에 서로 대칭되게 위치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42면), 위 상처들의 깊이가 깊고 찢어진 면이 지저분했으며 위 상처들에 심한 세균감염이 발생하였던 점(수사기록 84면, 의사 I이 작성한 사실조회사항에 대한 회신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처들은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유리에 베어서 생긴 것이기보다는 사람에게 물려서 생긴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