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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나2019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98,1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1. 7.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가 보유한 E 주식회사(2014. 3. 1. 상호를 ’주식회사 I‘로 변경하였다. 이하 ’E‘라 한다) 발행 주식 178,200주(81%)를 1주당 2,974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2011. 7. 31. C의 형수인 피고에게 위 주식 중 89,100주(40.5%)를 1주당 2,974원으로 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1. 10. 12.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E 발행 주식 3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974원으로 정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마쳐졌다.

다. C의 직원인 F은 C과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2012. 10. 5. 이 사건 주식을 H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C이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허락받거나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F은 원고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 주식양도증서에 날인하였다. 라.

E, C, B, H은 2012. 10. 19. J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E 주식 178,200주(81%) 및 법인체, 사업권, 영업권 등을 11억 원에 J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2012. 11. 1. K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974원으로 정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호증, 을 1 내지 4,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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