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피고 D...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9. 6. 21.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이고,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이며,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 사이에는 원고가 2009. 9. 16. C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45,000주를 45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D가 입회하여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 D는 2010. 12. 16.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돈을 피고 회사의 주식 10%(10,000주)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영수하되,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66223호로 제기하여 당시 항소심 계속 중이던 명의개서 등 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소송절차는 2011. 9. 8. 대법원에서 피고 D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라.
C,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다.
항의 영수증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금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1) 2010. 9. 9. C의 주식 45,000주의 매매 계약금으로 150,000,000원, (2) 2010. 9. 16. 피고 D의 주식 10,000주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150,000,000원, (3) 2010. 12. 29. C, 피고 D의 주식 55,000주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30,000,000원, (4) 2011. 1. 14. 위 주식 55,000주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으로 100,000,000원, (5) 2011. 1. 22. 위 주식 55,000주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으로 30,000,000원
마. 원고는 2008. 9. 25.부터 2011. 1. 7.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42,400,000원을 피고 D, E 및 C의 아들 F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바. 2012. 9. 3.자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피고 D가 45,000주, 피고 E이 10,000주, G가 21,000주, H이 15,000주, I가 5,000주, J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