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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213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과 그 형수인 피고는 2011. 7.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D가 보유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발행 주식 각 89,100주를 1주당 2,974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E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1. 10. 12.자로 원고에게 피고 보유 E 발행 주식 3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974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주식양도증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원고의 남편인 G에게 영업의 대가로 무상으로 양도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변경을 미루던 중 H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식양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처분으로 얻은 이익인 액면가액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보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식양도증서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양도가액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바는 없었던 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로의 명의변경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피고가 부담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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