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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7나57316
증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아래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쓰는 부분 0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제1의 다.항 기재) “다. D는 2008. 12. 24. 피고 B과 사이에 D가 피고 B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6,000주를 3,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 피고 C과 사이에 D가 피고 C에게 2,000주를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를 각 작성한 다음(이하 모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자신과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9. 1. 5. 강서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작성, 제출하였다.” 부분을 “다. D는 2008. 12. 24. 피고 B과 사이에 D가 피고 B에게 소외 회사의 액면금 합계 3,000만 원에 해당하는 6,000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 피고 C과 사이에 D가 피고 C에게 액면금 합계 4,000만 원에 해당하는 2,000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를 각 작성한 다음(이하 모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자신과 피고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9. 1. 5. 강서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작성, 제출하였다(위 각 주식양도증서에 기재된 금액부분은 그 기재 위치나 기재 내용으로 미루어 소외 회사의 1주당 액면금에 해당하는 5,000원을 양도하는 주식수로 환산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주식을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매매대금의 기재로 보이지 않는다).”로 고친다.

0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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