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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806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피고 주식회사 B에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신호통신기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전자전기, 정비기기 수출입업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A의 최대 주주였으며, 피고 C은 피고 A과 피고 B의 대표자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4. 3. 7. 원고가 피고 B로부터 피고 A 발행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0만 주를 매매대금 8억 8,000만 원(1주당 2,2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2014. 10. 31. 기준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210원으로 정하여 재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재매수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피고 A의 최대주주인 피고 B 소유의 피고 A 보통주 400,000주를 원고와 매매하는 계약을 2014. 3. 7.에 체결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하여 주기로 한다.

1. 보증내용 피고 A은 피고 B의 주식을 양수하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주주)에게 피고 B가 2014. 10. 31.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수량에 대해 1주당 3,210원으로 가격을 정하여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B가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피고 A이 이를 보증해주기로 한다.

이는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주주)가 피고 B에게 주식 매입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

또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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