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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18. 00:05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C 역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승강장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서울도시 철도 공사 직원인 피해자 D(34 세 )에게 제지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무릎과 오른팔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함과 동시에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을 향하여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무릎으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왼손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E 파출소),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공무집행 방해 피의자 A C 역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폭행의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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