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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36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7. 23:2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45 세 )으로부터 그 곳 노래방 기계에 노래를 예약하는 것을 방해 받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어깨와 얼굴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자 화가 나, 발로 위 H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H), G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1. 수사보고( 소견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 방해에 이른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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