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3. 21:3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서서 그 곳을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다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6세) 이 항의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자, 가지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옷을 잡아당기며 발로 그녀의 음부를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어 피해자 C(31 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부채로 그의 몸을 때리고, 발로 그의 낭 심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0. 13. 21: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D, C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 이 씹새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뺨을 때리고, 발로 F의 낭 심을 수 회 걷어 차, 경찰 관인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기본범죄) [ 유형]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폭행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