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18:5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몇 달 전 구입한 오징어가 맛이 없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점포에 방문한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위 F에게 신분증을 던지면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