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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노30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아울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취소한다는 뜻을 밝히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는데(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정한 즉시항고 기간을 도과하여 위 기각결정이 분리확정됨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은 당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에 대해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9년 등,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2018. 12. 5.자 항소이유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형이 있기에 (출소 후) 정상적 경제활동이 어려운 정황에 처해 있으므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부착명령의 당부를 다투는 주장으로 본다.

3. 직권파기 여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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