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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1 2014노473
살인미수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칼집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그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분열병에 따른 정신병적 증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제1심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부착명령의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형 집행 종료 후 강제출국을 당하면 향후 사실상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항소이유로 이 사건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의 이 부분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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