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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5노259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그 사체를 유기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거나 의심스러운 간접증거와 정황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의 부당성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은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검사는 피고 사건에 관하여만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살인 및 사체유기의 범죄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살해동기 가) 피고인은 2013. 6. 1.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인천 강화군 F 답 1,04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00평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S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지 못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도 반환받지 못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2014. 5.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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