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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2 2020노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만이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부착명령의 기간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공개ㆍ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기간을 각 10년으로 정한 것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위력에 의하여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그 추행의 내용이 피해자 중 한 명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2011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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