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항소하였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위 법률 제21조의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7년의 부착기간은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및 다항, 제3의 다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변경 전 심판대상과 그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