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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1.21 2019고단2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4. 20:00경 충남 논산시 C건물, 2층 주거지 내에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배설물을 청소하라고 피해자에게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르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빨리 안 치워”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가슴부위를 밀쳐 벽에 밀어붙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번, 제5번 늑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칼로 위협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상해진단서상 상해부위 및 정도가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며, ②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상 발병일이 이 사건 당일과 다르며 사진상 손의 상해부위도 한 달여가 지나서 촬영된 것으로 이 사건 당일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B는 특수상해의 점에 대해 2019. 5.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방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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