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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1.15 2014고정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22:20경 충북 영동군 황간로 41에 있는 황간하나로마트 옆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6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우선, 상해진단서에 관해 보건대,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4. 7. 5. 13:13경 E병원 응급실에 목과 허리의 통증으로 내원하였는데, X-ray상 골절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 변화 및 척추변형 소견을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형으로 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014. 7. 15.자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상 경ㆍ요추부 양측견갑부 강직 통증, 연하 장애, 호흡장애 등이 있으나, 이는 X-ray 사진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하여 내려진 진단으로 보이는 점, 설령 위 상해진단서상 상해의 부와와 정도에 관하여 그 기재를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상해의 원인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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